『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공지번호
- 202548
- 작성자
- 최민영
- 등록일자
- 2025년 3월 31일 14시 51분 49초
- 조회
- 59
부천시 공고 제2025-858호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20038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5. 1.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교육 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함.
나.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를 구체화하는 한편, 시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도입 기준, 차량 사양,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안 제13조).
나. 이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학적 진단서 발급 기관 및 유효기간 기준 구체화(안 제14조).
다. 대체수단의 종류, 운영 형태,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대상자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로 구체화하고, 교육의 횟수, 시간, 내용 및 방법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9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4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대중교통과)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2층 대중교통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9403(팩스 032-625-9399)
3) 전자우편 : wsj977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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