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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 기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시행 2024. 12.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00호, 2024. 12. 27., 일부개정]

자동차견인업

자동차견인업(1개업종)에 대한 표이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동차견인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
  2.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정비업소로 견인
    - 견인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3.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 차액환급
  •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견인료 배상
  • 손해액 배상
  • 보상방법은 소비자가 선택함

주차장업

주차장업에 대한 표이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손해배상
  •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함
4.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함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에 대한 표이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 종합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등)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해제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 배상액 배상
  • 반환금액 환급
  •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경과한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사용한횟수/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1.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경과한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사용한횟수/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나. 고객 불만처리 프로세스 근거

고객 불만처리 프로세스 근거에 대한 표이며, 사업별, 관련근거, 관련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업별 관련근거 관련조항
공영주차장 부천도시공사 주차장관리운영규정
(개정 2020. 5. 8.)
제12조(월정기권 이용요금 환급)
제16조(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환급·취소)등
체육시설 부천시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
(개정 2020. 7. 13.)
제12조(사용료의 반환),제16조(사용자 책임)등
체육시설운영관리규정 제27조(보험), 28조(보상),제29조(보상제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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