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 기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시행 2024. 12.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00호, 2024. 12. 27., 일부개정]
자동차견인업
자동차견인업(1개업종)에 대한 표이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동차견인업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
-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정비업소로 견인
- 견인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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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환급
-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견인료 배상
- 손해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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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
주차장업에 대한 표이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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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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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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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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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에 대한 표이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 종합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등)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신체상 피해발생
-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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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 배상액 배상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경과한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사용한횟수/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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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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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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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경과한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사용한횟수/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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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객 불만처리 프로세스 근거
고객 불만처리 프로세스 근거에 대한 표이며, 사업별, 관련근거, 관련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업별 |
관련근거 |
관련조항 |
공영주차장 |
부천도시공사 주차장관리운영규정
(개정 2020. 5. 8.) |
제12조(월정기권 이용요금 환급) 제16조(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환급·취소)등 |
체육시설 |
부천시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 (개정 2020. 7. 13.) |
제12조(사용료의 반환),제16조(사용자 책임)등 |
체육시설운영관리규정 |
제27조(보험), 28조(보상),제29조(보상제외)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