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 기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시행 2022. 1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일부개정]
자동차견인업
자동차견인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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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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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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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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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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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 종합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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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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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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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객 불만처리 프로세스 근거
사업별 | 관련근거 |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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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 부천도시공사 주차장관리운영규정 (개정 2020. 5. 8.) |
제12조(월정기권 이용요금 환급) 제16조(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환급·취소)등 |
체육시설 | 부천시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 (개정 2020. 7. 13.) |
제12조(사용료의 반환),제16조(사용자 책임)등 |
체육시설운영관리규정 | 제27조(보험), 28조(보상),제29조(보상제외)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