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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고시원, 여인숙, 쪽방, 지하층 및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의 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사향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옥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 출산예정인 미혼모

지원자격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50% 이하
주거지원 유형
가구원 수 1인
(70%)
2인
(60%)
3인
(50%)
4인
(50%)
5인
(50%)
월평균 소득 2,438,075원 3,249,427원 3,599,325원 4,124,234원 4,387,536원
  • 자산보유 기준
    • 총 자산 : 2억4,1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주거복지센터와 공공·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이주 및 정착 지원

  • 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입주 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50만 원(본인부담금), 임대료 전세보증금의 연2~5%의 이자율을 월단위로 LH에 납부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임대주택 물색, 이사지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현주거지를 퇴거하게 되어 임대주택으로 이주 전까지 거처가 없을 경우 임시거처 제공으로 안정적인 주거지 제공

지원절차

이주희망자 발굴
및 현장조사
주거복지센터
  • 방문·이동상담 등 이주희망자 발굴,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현장조사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주거지원 신청
신청자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부천시, LH
  • 주택 소유여부, 월평균 소득 등 입주자격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LH
  •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이주·정착지원
주거복지센터 · 네트워크 기관
  • 이사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신청문의

  • 주거복지센터 ☎ (032) 34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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