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고시원, 여인숙, 쪽방, 지하층 및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의 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사향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옥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 출산예정인 미혼모
지원자격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50% 이하
가구원 수 | 1인 (70%) |
2인 (60%) |
3인 (50%) |
4인 (50%) |
5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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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 2,438,075원 | 3,249,427원 | 3,599,325원 | 4,124,234원 | 4,387,536원 |
- 자산보유 기준
- 총 자산 : 2억4,1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주거복지센터와 공공·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이주 및 정착 지원
- 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입주 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50만 원(본인부담금), 임대료 전세보증금의 연2~5%의 이자율을 월단위로 LH에 납부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임대주택 물색, 이사지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현주거지를 퇴거하게 되어 임대주택으로 이주 전까지 거처가 없을 경우 임시거처 제공으로 안정적인 주거지 제공
지원절차
- 이주희망자 발굴
및 현장조사 - 주거복지센터
- 방문·이동상담 등 이주희망자 발굴,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현장조사
- 신청접수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주거지원 신청
- 신청자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부천시, LH
- 주택 소유여부, 월평균 소득 등 입주자격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LH
-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 이주·정착지원
- 주거복지센터
·
네트워크 기관
- 이사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신청문의
- 주거복지센터 ☎ (032) 34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