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운영 목적
주말, 공휴일 미(未)운행 복지택시의 교통약자 가족여행 등 여가활동 이동지원 유상대여
위탁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증진에 기여
시행일
2018. 11. 1.~
* 개선 시행일 : 2020. 1. 1. ~
운영(대여)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1일 단위 대여 원칙
복지택시 대여방식 및 기간
사전 예약제 1~4일 범위내 대여 원칙
대여 운영일 구분 | 대여가능일 수 | 교통약자 장거리 여가활동 이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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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및 공휴일이 1일인 경우 | 1일 | 이용 당일 08:00 ~ 19:00 |
토요일 및 공휴일이 2일인 경우 | 2일 | 이용 당일 08:00 ~ 익일 19:00 |
추석, 설날 등 연휴기간 및 공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 1일~4일 이내 | 최초 이용당일 08:00 ~ 대여 종료일 19:00 |
1일 대여(이용)요금 : 30,000원(*2019. 5. 1.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 결정)
주유비,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비, 과태료, 범칙금 등 차량 운행중 발생한 제 비용은 이용자(운전자) 본인 부담
이용신청 대상자 :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관련 복지택시 이용 등록대상자 중에서 신청일 기준
부천시 거주 등록자 또는 등록자가 지정한 『만26세 이상 지정운전자』 1명 이상
복지택시 카셰어링 운전자 자격기준
이용대상자: 콜센터에 등록된 고객에 한함
지정운전자: 등록고객 본인이 지정한 만 26세 이상의 자로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1명 이상의 운전자
1대당 승차가능 인원
운전자 등 5명이내 (휠체어 답승자 포함)
이용방법(신청절차)
- 이용신청서(1호서식) 작성 서명 날인후 방문제출원칙 → 이용신청자 및 지정운전자 동행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방문 신청서 접수 및 운전자 자격 등 확인 후 준수사항 전달
※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신분증, 면허증, 기타 관련 증빙서류 - 승인후 이용 3일전 까지 대여요금 납입(농협 301-0122-2905-51, 예금주 부천시청)
- 이용자/지정운전자, 준수사항 설명, 복지택시 점검확인서(2호서식) 및 이용확인서(3호서식) 작성, 유류게이지 및 운행거리 확인, 차량내 CCTV 등 영상기록 장비 가동, 차량 내외부 상태 확인후 출고
- 이용자/지정운전자 동일여부 신분확인, 복지택시 점검확인서(2호서식) 및 이용확인서(3호서식) 작성, 유류게이지 및 운행거리 확인, 차량 사고여부 정밀 확인 및 사고 발생시 사고경위서(4호서식) 작성 후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