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거주자우선주차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및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정 차량 외 주차규정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주차구획 내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9조 3항에 따라 지정 차량의 주차확보를 위해 부득이 견인조치 또는 20,000원의 무단주차료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노상주차장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9조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단속 및 민원안내
-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관련문의 및 단속, 기타 문의사항은 각 부서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문의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032-340-0941, 0903,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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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획선 신설 / 삭선관련문의 | 부천시 주차정책과 (032-625-4754) |
부정주차 단속문의 | 단속·견인 민원센터 (032-325-0553, 032-340-0960) |
평일 : 06:00 ~ 24:00 (단, 23시 접수 건까지 처리 가능) 주말·공휴일 : 09:00 ~ 24:00 (단, 23시 접수 건까지 처리 가능) ※ 견인이 어려운 경우 무단(부정)주차 요금 부과 ※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등 운영 시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속·견인 상담시간
- 평일 : 06:00 ~ 24:00 (단, 23시 접수 건까지 처리 가능)
- 주말·공휴일 : 09:00 ~ 24:00 (단, 23시 접수 건까지 처리 가능)
※ 견인이 어려운 경우 무단(부정)주차 요금 부과
※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등 운영 시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