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연기안내 부천체육관 환불 및 연기안내 : 구분, 세부사항, 비고 구분 세부사항 비고 환불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 총금액의 10% 공제, 당일 취소만 100% 환불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총금액의 10% 및 사용일까지의 금액 공제※ 결제한 카드 지참하여 현장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안내 센터의 귀책일 경우 100% 연기가능 연기기간은 1개월(1회 한정)에 한함, 개인락카는 연기불가 질병에 의한 연기는 최대 3개월, 진단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