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이버감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가이드 라인」 에 따라 신고자에게 편리한, 맞춤형 신고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포털’로 통합 운영됩니다.
* 일반민원은 '부천도시공사 고객의 소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민원은 '부천도시공사 고객의 소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 편 : (14655)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도시공사(청렴감사팀)
- 전 화 : 032-340-0740 ~ 0744
- 인터넷 : 부패행위 신고센터
운영목적
- 누구든지 부천도시공사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 이해충돌,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공사 임직원에 대한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 행동강령 위반 등 부패행위
신고 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사실에 근거한 신고
-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음해성 신고 등
신고자 보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천도시공사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관, 소속기관 등 법률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포상금 및 보상금 등 지급기준
- 포상금
행위구분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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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행위 신고(자진신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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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자 징계 처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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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
- 보상금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
1천만 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10% |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1백만 원 + 1천만 원 초과금액의 5%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4% |
1억 원 초과 | 5백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3% |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하며,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기타사항
가.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나. 상기 사항 중 지급항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상담 및 신고처
- 부천도시공사 청렴감사팀(☏ 032-340-0740 ~ 0744) 및 부패행위 신고센터(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