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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연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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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연기안내

환불 및 연기규정

환불 및 연기규정 : 구분, 내용, 절차
구분 내용 절차
환불규정 - 등록당일 취소만 전액환불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 총결제금액의 10% 공제
-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환불신청서 작성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프로그램 개시일 : 매월 1일)
① 환불신청서 작성
② 환불(카드취소)
※결제카드지참③ 총 위약금결제
연기규정 -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 연기 불가
- 개인사유일 경우 1개월(1회 한정), 연기신청서 제출 다음날부터 적용
- 최대 3개월까지 연기 가능, 월 단위 연기
(1개월 이상의 질병/장기 출장 등에 한하며 병원 진단서, 출장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 개인사물함은 연기불가
- 연수, 교정 수영반을 제외한 수영회원은 반드시 강사와 면담이 후 연기 여부결정
① 연기신청서 작성
② 첨부서류 제출
③ 연기처리
④ 인터넷연기가능(1회)
기타 ※ 인터넷 접수라도 반 변경, 연기 및 환불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유의사항

※ 개인 사물함 임대료는 현장에서만 결재 가능합니다
※ 수강종료시에는 개인 사물함을 필수 반납 해야됩니다. (미 반납시 사용으로 간주되어 연체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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