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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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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주비 지원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으로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특별법) 받은 자 또는 전세 피해 확인서(HUG)를 받은 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이주한 주택이 모두 부천시 소재인 경우
  • 90일 초과 거주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항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항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30만원 가구당 최대 40만원
지원내용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일반이사, 사다리차 이용, 냉방기 이전설치 등에 사용된 비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온라인) housing@best.or.kr
    (오프라인) [(우)14655]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시주거복지센터(부천도시공사)

  • 신청자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의 신청인(피해자)이 신청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확인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위임장,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항목, 제출서류
    신청항목 제출서류
    공 통 안심이주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피해자 명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사비 이사비 계약서(사다리차 이용비, 냉방기 이전설치비 영수증 등)
    이사비 납입 증명서(계좌이체 내역, 전자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신청문의

    • 주거복지센터 ☎ (032) 34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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