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주비 지원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으로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기간

2024. 4. 3.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특별법) 받은 자 또는 전세 피해 확인서(HUG)를 받은 자
  • 부천시 소재 전세피해주택의 전세 피해자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90일 초과 거주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지원내용

지원내용: 항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항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30만원 가구당 최대 40만원
지원내용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일반이사, 사다리차 이용, 냉방기 이전설치 등에 사용된 비용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 본인접수 원칙
    • (예외)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위임장,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항목, 제출서류
신청항목 제출서류
공 통 안심이주비 지원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피해자 명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사비 이사비 계약서(사다리차 이용비, 냉방기 이전설치비 영수증 등)
이사비 납입 증명서(계좌이체 내역, 전자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신청문의

  • 주거복지센터 ☎ (032) 340-082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