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주비 지원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으로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특별법) 받은 자 또는 전세 피해 확인서(HUG)를 받은 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이주한 주택이 모두 부천시 소재인 경우
- 90일 초과 거주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항목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이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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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만원 | 가구당 최대 40만원 |
지원내용 |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 포장/일반이사, 사다리차 이용, 냉방기 이전설치 등에 사용된 비용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온라인) housing@best.or.kr
(오프라인) [(우)14655]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시주거복지센터(부천도시공사) - 신청자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의 신청인(피해자)이 신청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확인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위임장,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주거복지센터 ☎ (032) 340-0849
제출서류
신청항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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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안심이주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피해자 명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이사비 | 이사비 계약서(사다리차 이용비, 냉방기 이전설치비 영수증 등) 이사비 납입 증명서(계좌이체 내역, 전자영수증) |
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