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등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대상

  • 특별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받거나 HUG로부터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분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포함)으로서
    -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부터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단,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이주한 주택이 모두 부천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
    - 경공매를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항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구분 주거이전 지원 경공매지원
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금액 30만원 이내 40만원 이내 50만원 이내
지원내용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이사비용(냉방기 이전 설치 비용 포함)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온라인) housing@best.or.kr
    (오프라인) [(우)14655]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시주거복지센터(부천도시공사)

  • 신청자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의 신청인(피해자)이 신청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확인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위임장,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안내
부천시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자료 확인 및 지원
증빙자료 확인 및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항목, 제출서류
신청항목 제출서류
공 통 안심이주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피해자 명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사비 이사비 계약서(사다리차 이용비, 냉방기 이전설치비 영수증 등)
이사비 납입 증명서(계좌이체 내역, 전자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경공매 지원 취득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공매 대행수수료 등 영수증 사본

신청문의

  • 주거복지센터 ☎ (032) 340-084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