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종류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은 ① 재개발사업 ② 재건축사업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으로 나눕니다.
관련법령
제도명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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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상세보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상세보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상세보기 |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상세보기 |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규칙」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