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종류
①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사업 비교표
비교 항목 | 재개발 | 재건축 | 주거환경개선사업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상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
사업 목적 |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상업ㆍ공업지역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상권활성화 등 |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 도로,주차장,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불량주택 개량 |
주요 추진 주체 | 민간(조합,신탁), 공공(도시공사 등) | 민간(조합,신탁), 공공(도시공사 등) | 지자체,공공기관 |
추진단계 비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 | 안전진단 실시 | - |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 | |
- | - | 시행자 지정 | |
조합설립 | 조합설립 | 주민대표회의 구성 | |
시공자선정 | 시공자선정 | - | |
사업시행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
분양신청 | 분양신청 | 택지 매수 | |
관리처분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보상,이주,철거 | |
착공 | 착공 | 착공 | |
준공 및 입주 | 준공 및 입주 | 준공 및 입주 | |
이전 고시 | 이전 고시 | ||
청산 | 청산 |
② 공공 정비사업 (재개발 / 재건축) 사업구조
③ 공공 정비사업 (재개발 / 재건축) 시행자 지정절차
부천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아래 부천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부천시 전체적인 정비사업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법령명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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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상세보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상세보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상세보기 |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상세보기 |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