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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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 도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주거취약계층 등
지원내용
- 주택케어: 방범창, 방충망(현관, 창문)
※ 개폐형 방범창 설치 대상 :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비상시 탈출 가능) - 위생케어: 방역, 에어컨청소
신청접수
- 신청기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신청인·임대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수급자증명서 등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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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4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