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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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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사용은 공사의 [부천역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에 의거 2년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해지 동의 사유로 점포가 비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점포주들을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포의 사용은 공사의 [부천역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에 의거 2년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해지 동의 사유로 점포가 비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점포주들을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포신청절차

Step 01 신청서 제출 → Step 02 임차인 선정 → Step 03 임대료납부(선납) → Step 04 계약체결(복수 신청시 추첨) Step 01 신청서 제출 → Step 02 임차인 선정 → Step 03  임대료납부(선납) → Step 04 계약체결(복수 신청시 추첨)

임차인선정

부천도시공사 『부천역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 제5조 1항

  • 임차인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요금

부천도시공사 『부천역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 제5조 1항

  • 년임대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국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
  • 관리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은 정산제로 운영하며,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기준은 부천도시공사 사장이 정합니다

임차권양도양수

부천도시공사 『부천역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 제10조

  • 임차인은 공사의 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차권의 양도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사망, 이민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계할 수 있으며, 임차권을 승계(양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임차권 양도 승인을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권의 권리 또는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 임차권 양도행위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하도상가 전체의 경영실태와 업종의 위험성여부 및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도 상가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성 유지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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