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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안내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상가안내

점포의 사용은 공사의 [부천역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에 의거 2년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해지 동의 사유로 점포가 비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점포주들을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포의 사용은 공사의 [부천역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에 의거 2년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해지 동의 사유로 점포가 비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점포주들을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포신청절차

Step 01 신청서 제출 → Step 02 임차인 선정 → Step 03 임대료납부(선납) → Step 04 계약체결(복수 신청시 추첨) Step 01 신청서 제출 → Step 02 임차인 선정 → Step 03  임대료납부(선납) → Step 04 계약체결(복수 신청시 추첨)

임차인선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천도시공사 부천역지하도상가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요금

  • 연간 사용료(선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 및 「부천시 공유재산 조례」에 따른 요율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 관리비 및 공공요금(매월)
    관리 운영 소요 비용은 정산제로 운영하며, 세부 기준은 부천도시공사 부천역지하도상가관리운영규정에 따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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