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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센터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갑질 신고센터

갑질신고:공사 임직원에 대한 업무처리 시 부당한 요구, 특혜 요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인격모독 등 갑질행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하기 바로가기

  • 우   편 : (14655)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도시공사(감사팀)
  • 전   화 : 032-340-0741
  • 인터넷 : 갑질 신고센터

운영목적

  • 부천도시공사 감사팀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질 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업무처리시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특혜 요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인격모독 등의 갑질 사례 등

신고자 보호

  • 갑질 신고 후 조사 및 징계 절차 등 모든 과정에서 알게 되는 일체의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및 관계자 비밀준수 서약서 징구

신고 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신고
  •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음해성 신고 등

신고상담 및 신고처

  • 부천도시공사 감사팀(☏032-340-0741) 및 갑질신고센터(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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