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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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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제도 주택공급

주거복지제도 주택공급: 구분,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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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등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구분, 유형별 주택지원 사업
구분 유형별 주택지원 사업
통합공공임대 개 요 :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30년
공급규모 : 85㎡ 이하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임대료 : 시세 35~90% 수준)
국민임대 개 요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3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공급규모 : 85㎡ 이하(통상 60㎡ 이하)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1~4분위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임대료 : 시세 60~80% 수준)
영구임대 개 요 : 사회보호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50년
공급규모 : 40㎡ 이하
입주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임대료 : 시세 30% 수준)
매입임대 개 요 :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LH가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2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공급규모 : 85㎡ 이하
입주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임대료 : 시세 30% 수준)
전세임대 개 요 :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3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공급규모 : 85㎡ 이하
입주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 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행복주택 개 요 : 젊은 계층의 사회적 도약의 기회를 주기 위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규모 : 전용 60㎡ 이하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소득분위 2~5분위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장기전세 개 요 : 기존주택에 대해 LH가 전세 계약 후 재임대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2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공급규모 : 85㎡ 이하(통상 60㎡ 이하)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보 증 금 : 보증금+임대료 (임대료 : 시세 80% 수준)
공공임대 개 요 :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5년, 10년
공급규모 : 85㎡ 이하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임대조건 : 시세 90% 수준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4년도 적용기준)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4년도 적용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18만원 314만원 395만원 471만원 549만원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634만원 730만원 855만원 1,06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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