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드림주택 지원사업
안심드림주택 지원사업
부천시 주거취약계층, 임대료 체납, 경매 등 갑작스런 퇴거위기, 화재, 침수 등 재난·재해 등으로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게 신속한 임시거처 제공으로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 재난위기가구 : 화재, 침수 등으로 현주거지에서 주거가 곤란한 경우
- 퇴거위기가구 : 3개월 이상 월세 체납, 경매, 강제철거 등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 주거취약계층 :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현거주지를 퇴거해야 하는 경우
-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 대상자,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등
지원내용
- 임시주택 제공
- 임 대 료 : 무상 ※ 공과금(전기·수도·도시가스)은 입주자 부담
- 임대기간 : 단기 3개월
※ 안심드림주택 입주조건 : 입주 즉시 전입신고 및 전기 등 사용신청, 퇴거 시 해지
지원절차
- 신청접수
-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유관기관 등
- 안심드림주택 입주희망자 신청접수 및주거실태조사
- 입주자 선정
-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 입주여부 심사
- 입주계약 체결
- 주거복지센터-입주자
- 안심드림주택 임대계약서(3개월) 체결
- 입주지원
- 주거복지센터
- 안심드림주택으로 입주지원
- 사후관리
- 정착을 위한
이주 지원
- 사례관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등 정착 지원
신청문의
- 주거복지센터 ☎ (032) 34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