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
비공개시 또는 부분공개시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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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