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택시 소개
복지택시
복지택시란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동지원 차량을 말합니다.
· 부천시 석천로 293 부천실내체육관 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전화번호: 032-340-0906
· 이메일: qhrwlxortl@best.or.kr
· 팩스: 032-322-1177
최초 시행일
2013. 2. ~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즉시콜
연혁
연도 | 주요내용 | 차량 대수 |
---|---|---|
2005. 12.~ | 법인택시회사 복지택시 대행 운행 | 4대 운행 |
2013. 2. 25.~ |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위탁 운영 | 12대 운행 |
2013. 11. 1.~ | 복지택시 추가 증차 8대 | 20대 운행 |
2014. 4. 17.~ | 복지택시 15대 증차 | 35대 운행 |
2015. 3. 1.~ | 이용대상자, 운행시간, 목적지 등 확대 및 증차 | 41대 운행 |
2017. 5. 1.~ | 운행시간, 목적지 확대 및 증차 | 52대 운행 |
2018. 2. 1.~ | 인접시 운행구역 확대 | |
2019. 1. 1.~ | 관외 종합병원 평일 왕복운행제 시행 배차 시간대 조정 및 심야운행 차량 확대 및 증차 |
64대 운행 |
2019. 12. 1.~ | 복지택시 추가 증차 7대 | 71대 운영 |
2020. 6. 1.~ | 복지택시 추가 증차 4대 | 75대 운영 |
2023. 5. 2.~ | 바우처택시 위탁 운영 | 100대 운영 |
운영차량
구분 | 차량대수 | 운영주체 |
---|---|---|
복지택시 | 75대 |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운행시간 및 콜접수 시간
구분 |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비고 |
---|---|---|
기본운행시간 | 06:00 ~ 24:00 | 심야운행 22:00~06:00 |
콜접수시간 | 06:00 ~ 24:00 까지 접수 |
운행기준
『즉시콜 관내승차 및 편도운행』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제1,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사고, 질병 등으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부천시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였거나, 산모수첩을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부천시 거주자, 임신~출산 후 1년까지)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단, 지적, 자폐, 정신장애 및 진단서 등록 고객은 보호자 필수 동반
이용요금
기본요금 | 추가요금 | 비고 |
---|---|---|
10km | 5km | |
1,500원 | 100원 | ※ 유료도로통행료,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이용요금은 카드결제만 가능 |
이용방법
☎ 복지택시 콜 접수: 1666-0420(관내1번, 관외2번)
- 심사신청서 제출 →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심사승인 완료 안내문자 확인 후 복지택시 이용 콜신청
- 고객 등록 문의 가능시간: 오전 8시 ~ 오후 5시
※ 혼잡시간대(9시~11시, 14시~16시)에는 이용신청 폭주로 1~2시간 이상 배차지연이 예상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혼잡시간대를 피하셔서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탑승 준비
탑승 시에는 복지카드나 신분증을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 상담원이 고객님의 차량 탑승을 도와드리기 위해 전화드릴 수 있으니 꼭 받아주세요.
결제는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결제 가능한 카드(선불카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후 불신용 카드)를 꼭 준비해 주세요.
탑승인원은 콜 접수 시 꼭 이야기해주세요.
차량 탑승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해 주세요. (10분 대기 후 미 탑승 시 콜 취소됩니다)
휠체어 석은 휠체어 고객님만 탑승하며, 수하물 등은 실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짐 운반 불가)
탑승 시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입니다.
유의사항
배차 후 이용 취소는 다른 대기 중인 이용자분들을 위해 자제해 주세요.
목적지 외 다른 곳은 운행하지 않으며, 중도 하차나 경유지 이용은 불가합니다.
이동 중, 동승자를 다른 곳에 내려 드릴 수 없습니다.
승차 중에는 안전을 위하여 운전원의 안내를 잘 따라 주세요.
애완동물과 같이 승차할 경우에는 전용 운반 상자에 넣고 탑승해 주세요.
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심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복지택시 운행지역
- 부천시 관내승차 및 편도운행 원칙
- 부천 및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운행하며, 선거일 및 근로자의 날, 시장이 지정한 날은 축소 운행
※ 도서산간지역은 운행 제외 - 유료도로 이용료, 주차요금 등 이용고객 부담
약도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93 부천실내체육관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다음 카카오 지도 출력
위도 : 37.51342429472181
경도 : 126.7631661977231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93
높이 : 400
설명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안내
지하철
- 1호선 중동역,송내역하차 (택시로 15분 거리)
- 7호선 시청역 하차 (택시로 5분)
버스
- 부천역 : 5번(역곡), 5-5번, 11번 이용
- 송내역 : 7-1번, 7-3번, 7-4번, 7-5번, 1번(공항) 이용
- 소사동 : 22-1번 이용
- 고강동,원종동 : 8번, 70번, 70-3번, 70-4번, 770-1번(좌석)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