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소개
20년 이상의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전문성과 스마트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한 스마트 주차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도심,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노상·노외·부설)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현황
| 구분 | 공영주차장 | 거주자우선주차장 | ||||||||
|---|---|---|---|---|---|---|---|---|---|---|
| 노상 | 노외 | 부설 | 합계 | |||||||
| 계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 8(29구역) | 692 | 72 | 7,993 | 22 | 3,856 | 102 | 12,541 | 387 | 9,654 | |
ㆍ노상주차장: 도로변의 노면에 설치된 주차구획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ㆍ노외주차장: 일반 부지에 별도로 설치된 주차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ㆍ부설주차장: 청사, 공공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등 건물이나 시설에 부속되어 설치된 주차장
주차요금안내
ㆍ부천시 주차장 조례 및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에 따라 부과
ㆍ기본요금은 1회 1구역 최초 30분 요금, 30분 초과한 경우10분 단위로 가산
ㆍ주차요금 감경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
주차요금 감면제도 다운로드(HWP) 주차요금 감면제도 다운로드(PDF)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구분 | 급지 | 1회주차 | 1일 주차권 | 정기권주차 | |||
|---|---|---|---|---|---|---|---|
| 1구획 최초30분 | 1구획 10분마다 | 주간 | 야간 | 전일 | |||
| 노상 | 1급지 | 900원 | 400원 | 9,500원 | 80,000원 | ||
| 2급지 | 700원 | 300원 | 7,000원 | 60,000원 | |||
| 3급지 | 300원 | 200원 | 4,000원 | 50,000원 | |||
| 노외 | 1급지 | 900원 | 400원 | 9,500원 | 7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 2급지 | 700원 | 300원 | 7,000원 | 50,000원 | 40,000원 | 70,000원 | |
| 3급지 | 300원 | 200원 | 4,000원 | 40,000원 | 30,000원 | 50,000원 | |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 주차장별 | 구분 | 주차요금(시간) | 주차요금(일) | 정기권요금 |
|---|---|---|---|---|
| 청사 | 기준차량 | ㆍ최초 30분 400원 ㆍ이후 10분마다 200원 |
6,000원 | |
| 문화시설 | 기준차량 | ㆍ최초 30분 400원 ㆍ이후 10분마다 200원 |
6,000원 | 40,000원 |
| 공연관람차 | 1,000원 | |||
| 교육이수자 | 2,000원 | |||
| 체육시설 | 기준차량 | ㆍ최초 30분 400원 ㆍ이후 10분마다 200원 |
6,000원 | 40,000원 |
| 공원 | 기준차량 | ㆍ최초 30분 400원 ㆍ이후 10분마다 200원 |
4,000원 | 40,000원 |
| 자연생태공원 | 기준차량 | ㆍ최초 30분 400원 ㆍ이후 10분마다 200원 |
6,000원 | |
| 영상문화단지 | 기준차량 | ㆍ최초 30분 400원 ㆍ이후 10분마다 200원 |
4,000원 | |
| 전면부상가이용자 | ㆍ4시간 이내 | 1,000원 | ||
| ㆍ4시간 이상 | 기준차량 요금 | |||
| 전부설주차장 | 상주근무자 | 2,000원 | 15,000원 |
무정차 정산시스템
ㆍ무정차 정산시스템은 사전에 등록한 차량 정보와 결제 수단으로 주차장 출차 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
ㆍ‘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 연계로 경차, 장애인차량 등 요금감면 차량은 증빙서류 없이 즉시감면
주차요금 조회 및 결제
ㆍ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주차요금조회 및 결제 서비스
실시간 주차요금 조회 및 결제미납주차요금 조회 및 결제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
주차요금 선납 결제
ㆍ사업주가 해당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온라인 결제하는 기능
ㆍ대상자 : 부천시 관내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공영주차장 주차행위 제한차량 주민신고제 시행
ㆍ공영주차장(주민신고제 시행 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행안부)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단속(계도)없이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
※ 주차장법 제14조, 제15조 및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에 근거
· 주민신고제 시행 주차장 : 법원앞, 원종역 주차장
· 신고대상: 이중·통행로주차 등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차량, 다른 주차구획까지 침범하여 주차한 차량(2면 이상 사용)
· 가산금 부과액 : 주차요금의 4배(감면·면제 전 주차요금 적용)
·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단속차량 의견진술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