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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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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 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청구 요령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인터넷(http://open.go.kr) 을 통하여 접수하여야함.

청구인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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