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되는 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되는 대상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전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정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은,
- 정보공개 및 비공개 기준의 명확화와 유형화를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부천도시공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이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 정보공개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명확한 비공개기준을 확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비공개정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의 구체화를 통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보장을 향상 하도록 제도 운영방향을 제시합니다.
- 그러나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은 개별 부서에서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단순한 가이드라인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정보공개 세부기준 매뉴얼에 제시된 비공개 (부분공개)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익상황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따라서 공개 (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