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연기규정
구분 | 내용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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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 ㆍ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 총결제금액의 10% 공제 ㆍ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환불신청서 작성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프로그램 개시일 : 매월 1일) ㆍ“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되어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100% 환불 (관련 사항 증빙 자료 제출, 검토 후 승인) |
① 환불신청서 작성 ② 카드취소 ③ 총 위약금결제 ㆍ결제카드지참-계좌입금 ㆍ등록 당일 취소만 100% 환불 |
연기규정 | ㆍ1회(연기신청서작성일로부터1개월)에 한하여 연기 가능 (개인 사물함은 연기불가) ㆍ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의 경우 연기 불가 ㆍ연수 수영반을 제외한 수영회원은반드시 강사와 면담이후 연기여부 결정 |
① 연기신청서 작성 ② 첨부서류 제출 (2차 연기시) ③ 연기처리(최대 6개월) |
기타 | ㆍ 인터넷 접수라도 반 변경, 연기 및 환불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ㆍ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라도 반 변경, 연기 및 환불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개인사물함임대료는현장에서만 결제가능합니다.
※ 수강종료시에는 개인사물함을 필수반납해야합니다. 미반납시 사용으로 간주되어 연체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