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 지원사업
아동주거 지원사업
공공·민간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주거문제 해결을 통해 아동주거권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한부모 가족 등
- 고시원, 여관, 반지하, 옥탑 등에서 거주하는 아동과 가구
-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과 가구
지원내용
- 주거비 지원
- 이사비(일반이사, 포장이사, 사다리차 사용료, 냉방기 이전설치비 등) 일부 지원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부 지원
- 주거환경개선
- 현주거지의 지속 거주가 보장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아동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 지원 등
지원절차
- 주거빈곤아동 발굴 및 신청
-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등 유관기관
- 심의 및 선정
- 자원 보유 기관
-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 종결보고
-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결과보고
- 사후관리
- 종결 후 6개월간 아동주거빈곤가구 모니터링
신청문의
- 주거복지센터 ☎ (032) 34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