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40만원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등 유관기관 현장조사 및 자격심사 가구 방문 수혜내역 등 조회 편의시설 설치 편의시설 설치 결과 보고 서비스제공 결과보고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및 AS제공 신청문의 주거복지센터 ☎ (032) 34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