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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지번호
2022123
작성자
이석형
등록일자
2022년 9월 1일 16시 58분 57초
조회
507

부천시 공고 제2022-2221

 

부천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5

부 천 시 장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는 보안시설로 시설규모 대비 근무인력 및 방문객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계 법령 인용규정 정비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방송통신시설 데이터센터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신설함.(안 별표 2)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1

. 관계 법령 인용규정을 개정함.(안 제13조의2, 16, 18조의2, 20, 31)

 

 

3. 자치법규안 : 붙 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29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 제 출 처 : 부천시장(주차시설과)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팩스) : 032-625-4753 (FAX 050-6124-4753)

자 우 : subtlescent@korea.kr

 

소관부서

주차시설과

성명

지방행정서기보

구 자 명

전화번호

032-625-4753

  1. HWP 파일 부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용).hwp [ Size : 93.5KB , Down : 325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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