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지번호
- 2022123
- 작성자
- 이석형
- 등록일자
- 2022년 9월 1일 16시 58분 57초
- 조회
- 507
부천시 공고 제2022-2221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는 보안시설로 시설규모 대비 근무인력 및 방문객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계 법령 인용규정 정비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방송통신시설 데이터센터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신설함.(안 별표 2)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
나. 관계 법령 인용규정을 개정함.(안 제13조의2, 제16조, 제18조의2, 제20조, 제31조)
3. 자치법규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9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주차시설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 전화(팩스) : ☎ 032-625-4753 (FAX 050-6124-4753)
○ 전 자 우 편 : subtlescent@korea.kr
소관부서 | 주차시설과 | 직 성명 | 지방행정서기보 구 자 명 | 전화번호 | 032-625-4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