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체육시설(1개소:인공암벽장) 운영자 선정 모집 공고(제3자 사용수익허가)
- 모집공고번호
- 2024158
- 작성자
- 김욱남
- 등록일자
- 2024년 11월 15일 15시 37분 55초
- 조회
- 68
부천시 공공체육시설(1개소:인공암벽장) 운영자 선정 모집 공고
- 제3자 사용·수익 허가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조례」제18조에 따라 부천시 공공체육시설(1개소:인공암벽장)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4. 11. 15.
부천도시공사사장
1. 제3자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1개소)
시설명 | 소재지 | 규모(면적) | 비고 |
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 | 소사로 482 | 높이:19.6m (458.96㎡) | 지상1,2층 (실내,외) |
2. 사용·수익허가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사용료는 1년 단위 선 납부)
3. 사용·수익허가내용
○ 시설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시설물 이용 관리 및 사용료 징수
4. 사용·수익허가조건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준수
○ 이용방법: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482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방문 이용
5. 사용료의 산정
○ 산출금액: 금56,903,000원(금오천육백구십만삼천원)
※ 원가분석에 의한 산정액(VAT 포함), 1년차 사용종료 시점에 재 원가분석 후 재 산정
- 사용수익허가 1년차(2025년) 사용료
※ 암벽장 마당은(市와 공사 등 공공행사 시 개방시설로) 허가 제외임
6. 응모자격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경력 5년 이상인 단체 또는 법인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4. 11. 15. ~ 2024. 11. 23.(9일간)
○ 접수기간: 2024. 11. 15. ~ 2024. 11. 23.(9일간)
※ 접수마감일(2024. 11. 23.)은 09:00~12:00 접수
○ 접수장소: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부천종합운동장 내)
○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 ~ 18:00)내 신청인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8. 제출서류
○ 공공체육시설 제3자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 증명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재산현황(비영리단체는 제외) 1부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실적(참고자료 등)
○ 제출수량: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스프링 제본”과 “쪽 번호” 기재, “라벨”부착 바람
9.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방법
-‘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 제안 설명, 질의응답 등의 결과를 검토·심의하여 선정
- 신청자는 심의일(별도통지)에 출석하여 운영계획 발표(PT)와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
으로 간주
○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 운영·관리 적격성(3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20점)
○ 심사결정
- 개별위원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한 후 위원들의 심사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 선정
- 최고득점이 동점인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 운영·관리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적 관계조성 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결과 발표: 2024. 11. 27.(수) 이후 개별 통지
※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일 경우라도 심사 진행
-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심사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운영자로 선정
10. 사업계획(제안서) 심의: 운영자 선정 심의 위원회 개최
○ 일 시: 2024. 11. 25.(월) 예정 ※별도통지
○ 장 소: 부천종합운동장 내 소통의 방 (예정)
○ 발표내용: 공공체육시설 1개소 운영계획 설명(PT발표) 및 심의위원 질의 답변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 무효
○ 선정된 신청인은 부천도시공사와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결정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심의 결과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 운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운영 시 공사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운영자 선정 시 감점 대상이 됨
○ 기타문의사항: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종합운동장팀(032-340-0872)
2024년 11월 15일
부천도시공사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