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가입요건:본인 또는 배우자 만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자가진단 자신의 소득, 자산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실행하기 관련정보 LH 마이홈 주택연금 바로가기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