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 소년소녀 상시 접수 관련 안내
- 작성자
- 맹명순
- 등록일자
- 2023년 3월 9일 11시 56분 27초
- 조회
- 288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제7조7항의1호 및 「주거취 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제3조1항,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 업무처 리 지침」제5조3항에 의하여 시청에서 선정 통보한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 소년소 녀 신청자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금 사업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부 LH전세임대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 소년소녀 상시접수 관련 요약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