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이란?
실직, 파산 등으로 임차료가 체납으로 퇴거 위기 상황이거나 화재, 침수 등 재난·재해로 인한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게 임시거처 제공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처 제공 및 주거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 긴급위기가구: 화재, 침수 등으로 현거주지에서 주거가 곤란한 가구
- 퇴거위기가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3개월 이상 월세 체납, 경매, 강제 철거 등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중 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현재 거주지를 퇴거하여 새로운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 기타: 긴급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5호 단기 임대
- 입주유형:단기 지원 주택 제공
- 입주기간:1일 ~ 3개월(1회에 한해 연장 가능, 3개월+3개월)
※ 입주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지원절차
- 대상자 발굴
- 주거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비주택 방문 상담
- 이주 희망자 발굴
- 신청 및 접수
- 주거복지센터
- 대상자 발굴 및 신청
- 입주자 선정
-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입주자 선정
- 입주계약 체결
- 입주자·부천시
- 입주계약 체결
- 입주지원 및 사후관리
- 주거복지센터
공공·민간기관 협업- 이주 및 정착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추천·신청
- 전자우편 발송 housing@best.or.kr
- 팩스 전송 032-662-8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