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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주택
시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BEST 공기업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이란?

실직, 파산 등으로 임차료가 체납으로 퇴거 위기 상황이거나 화재, 침수 등 재난·재해로 인한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게 임시거처 제공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처 제공 및 주거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 긴급위기가구: 화재, 침수 등으로 현거주지에서 주거가 곤란한 가구
  • 퇴거위기가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3개월 이상 월세 체납, 경매, 강제 철거 등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중 공공임대주택 신청 후 현재 거주지를 퇴거하여 새로운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 기타: 긴급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5호 단기 임대

  • 입주유형:단기 지원 주택 제공
  • 입주기간:1일 ~ 3개월(1회에 한해 연장 가능, 3개월+3개월)
    ※ 입주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
주거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 비주택 방문 상담
  • 이주 희망자 발굴
신청 및 접수
주거복지센터
  •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입주자 선정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 입주자 선정
입주계약 체결
입주자·부천시
  • 입주계약 체결
입주지원 및 사후관리
주거복지센터
공공·민간기관 협업
  • 이주 및 정착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추천·신청
  • 전자우편 발송 housing@best.or.kr
  • 팩스 전송 032-662-8096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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