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년 3월 29일 16시 58분 16초
- 조회
- 2,00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1.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
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한 것으로 봅니다.
3. 반환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팩스
(032-340-0808) 또는 이메일(basic2793@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7년 6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
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