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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3월 29일 16시 58분 16초
조회
2,00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1.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

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단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한 것으 봅니다.


3. 반환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공단 팩스

(032-340-0808) 또는 이메일(basic2793@hanmail.net)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76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

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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