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회 기간제 직원 채용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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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일 14시 56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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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고 제 2017-44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 직원채용 공고
2017년도 제8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 직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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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유형별 선발분야 및 예정인원 |
구 분 | 임용예정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부 서(팀) |
합 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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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 기간제(전일제-시니어) | 교통약자 버스운전 | 1명 | 공공사업부(행복지원팀) |
※ 최종합격자의 임용(중도)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원활한 충원을 위해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0조에
의거 6개월간 예비합격자 선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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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합격자등록 (신원조회 등) | 임 용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서접수 | 2017. 11. 2.(목)~11. 10.(금)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7. 11. 14.(화) | 면접장소 공고 |
면접전형 | 2017. 11. 17.(금) | 공단 본부(종합운동장) |
최종 합격자발표 | 2017. 11. 20.(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통보 |
합격자등록 | 2017. 11. 24.(금) | 18:00 까지 |
임용(예정)일 | 2017. 11. 27.(월) | 공단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연락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수시 점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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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및 합격기준 |
■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
○ 1차(서류전형): 채용 자격기준 결격여부 서면 심사
○ 2차(면접전형):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표현력,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예의·품행·경청 및 성실성 5개 항목 5단계(수·우·미·양·가)로 평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블라인드 채용사항 준수 -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사진)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접수 시 각종 증빙서류 요구 금지(추후제출) - 블라인드 면접 실시(면접관 사전교육 실시 및 확인서 작성) |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점수의 총점 상위 순에 의거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시 합격자 결정(순위)
1. 시험성적우수자 2.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군 복무를 필한 자 4. 연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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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2017. 11. 2.(목) ~ 11. 1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장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인사팀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부천종합운동장)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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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및 근로조건 |
■ 자격기준
○ 공통(기본자격) 및 가산점
구 분 | 자 격 기 준 |
공통자격 |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업무 수행에 있어 신체적 어려움이 없는 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병(持病) 등 병력(病歷)을 보유 하지 않은 자) ❑ 성별, 학력 : 제한없음 |
가 산 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로 가산점(만점의 5%) 부여 1.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2.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필수 자격기준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기간제 [1명] *시니어 | 교통약자 버스운전 | <필수자격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차별금지의 예외),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 우선고용 •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 버스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버스·택시 운전자격 동시소유자) • 공고일 현재 3년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 • 공고일 현재 3년이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경험이 없는자 • 공고일 현재 3년이내 운전적성 정밀검사 종합판정표상 적합 판정을 받은자 ※ 단, 버스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와 관련하여 만 70세 이상은 공고일 현재 1년이내 운전적성 정밀검사 종합판정표상 적합 판정을 받은자에 한함 •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토·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가능한 자 |
■ 근로조건
채용직급 | 채용분야 |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 급 여 |
기간제 (전일제) [1명] *시니어 | 교통 약자 버스 운전 |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재계약) 가능 • 근무요일: 주 5일(월~금) • 근무시간: 주 40시간 - 버스운전: 08:00~17:00 - 복지택시운전 · 전일1조(07:00~16:00), ·전일2조(08:00~17:00) · 오후조(13:00~22:00), ·심야조(22:00~다음날 07:00) ※ 근무형태 - 버스운전원 휴가 등 사유 발생시 버스운행 - 토・일요일, 공휴일 교통약자의 체육 행사 및 여가활동 지원 등 관외 운행시 버스운행 - 그 외의 버스운전 사유 미 발생시, • 휴게시간: 12:00~13:00 • 주 휴 일: 일요일 | 2017년 기준:약 170만원/월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2018년 기준: 약 189만원/월 (부천시 생활 임금 적용) |
○ 사업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이 조정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각 사업장의 계획에 따르며, 연장・야간・휴일근무발생 가능
○ 부천시 생활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기준), 식대, 명절휴가비 등 공단 관련규정(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
※ 표기된 급여는 지원자의 참고를 위한 대략적 금액(초과수당 외)으로
실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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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필 수 | 원서 접수 시 |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면접 전형 시 | 4. 자격취득 상실 증명 서류(자격증 사본 등)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사본제출) -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사본제출)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사본제출) - 운전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17.10.25.이후 경찰서 발급서류) - 운전적성 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사본 1부 (운전적성 정밀검사 종합판정표상 검사일이 2014.10.25. 이후인 적합 판정 서류) · 단, 버스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와 관련하여 만 70세 이상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종합판정표상 검사일이 2016.10.25. 이후인 적합 판정 서류에 한함 ※ 4호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면접전형 시) | |
해 당 자 | 1.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확인 가능 증명서 2.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자격취득 사실 증명은 입사지원서 작성사항으로 판단되며(증빙서류 추후제출), 추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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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시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자격취득 사실 증명은 입사지원서 작성사항으로 판단됩니다.(증빙서류 추후 제출)
○ 추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입사(응시)지원서상의 기재착오, 작성누락,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작성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불일치(허위작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기타 임용 결격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종료하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구직자의 부담입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및 범죄경력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및 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는 임용 시부터 재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수 및 복무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및 취업규정 등에 따릅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인사담당(☎032-340-0833)에게 문의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