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7회 직원채용 시행계획 수정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2년 12월 28일 0시 0분 0초
- 조회
- 2,600
2012년 제7회 직원채용 시행계획 수정 공고
ㅁ 수정사항
○ 채용자격 기준 : 1년 이상 관내 택시 또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복지택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단, 개인택시 면허 발급 경력자는 제외)
○ 전형일정 : 세부내용 붙임 참조(수정 공고문)
2012.12.28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