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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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25일 8시 32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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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6 - 1897호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위원 모집 공고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11월 21일
부 천 시 장
1. 모집기간 : 2016.11.21.(월) ∼ 2016.11.30.(월) 18:00(10일간)
2. 모집인원 : 5명
3. 신청자격
․ 교통약자 관련 단체 활동가
․ 교통약자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자격제외자
․ 부천시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상 활동하는 사람
※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하여 위촉 불가
․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 기타 신청자격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5.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위원회 기능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제출서류
․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7. 제출방법
․ 접 수 처 : 부천시청 교통정책과(2층)
우)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팩스 : 032-625-9399, 이메일 : chojh822@korea.kr)
․ 방문 및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 건에 한 함
․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8. 선정 결과 발표 : 위촉대상자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032-625-93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대중교통과 | 담 당 자 직·성명 | 주무관 조정형 | 전화번호 | (032)625-9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