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8년 7월 3일 13시 19분 32초
- 조회
- 1,164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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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
(방문・우편) 부정부패신고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