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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년 5월 24일 9시 49분 16초
조회
1,697


부천시 공고 제2018-1107호



2018년 부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의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부천시청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1일





1. 사 업 명: 2018년 부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부천시에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등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를 구매·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속시스템(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18년 5월 21일 ~ 6월 11일(21일)

5. 설치예정지 위치: 총 4개소 / [붙임1] 참조

연번

설치위치

비고

1

경기도 부천시 상동 445-3, 482

24시간

연속촬영

2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688

3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03-19

4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332-27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시청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붙임2] 참조
라. 제출기한: 2018년 6월 11일(월)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출기관: 부천시장 (참조 : 환경과장)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환경과 대기환경팀
• 전화: 032) 625-3158
• 팩스: 032) 625-317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ucheon.go.kr/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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