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택시 카셰어링 이용(대여)요금 인하』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5월 2일 10시 4분 26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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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19 - 82호
부천시 복지택시 카셰어링 이용요금 변경(인하) 고시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복지택시 카 셰어링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부 천 시 장
변경사유 :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여가 활동 활성화
2. 복지택시 카 셰어링 이용요금
구 분 | 이 용 요 금 | |
변경 전 | 변경 후 | |
〇 복지택시 카 셰어링 이용요금 | ○ 1일 60,000원 | ○ 1일 30,000원 |
- 유료도로 사용료, 주유비 등 이용자 부담 |
3. 이 고시는 2019. 5. 1. 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직・성명 | 직 :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 강은겸 | 전화번호 | 625-9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