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2024. 10. 7. 字) 안내
- 공지번호
- 202490
- 작성자
- 한종환
- 등록일자
- 2024년 10월 7일 11시 50분 4초
- 조회
- 389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2024. 10. 7.(월).字) 을 안내드립니다.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 견인대상 :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민원신고시스템으로 신고접수 후 3시간이 지난 대여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 신고방법 : 민원신고시스템(https://pm.bucheon.go.kr) 접속 후 QR코드 스캔을 통한 신고 ○ 견인 및 신고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토·일, 공휴일 제외) ○ 견인대상지역 : 붙임문서 참고 ○ 견인요금 :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준용
○ 견인절차
○ 시행일 : 2024. 10. 7.(월) 字 ∼ - 계도기간(2024년 11월 10일까지)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유예 ○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 ☎032-340-0944 |
[붙임]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 홍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