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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2024. 10. 7. 字) 안내

공지번호
202490
작성자
한종환
등록일자
2024년 10월 7일 11시 50분 4초
조회
220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2024. 10. 7.().) 을 안내드립니다.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견인대상 : ·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민원신고시스템으로 신고접수 후

3시간이 지난 대여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신고방법 : 민원신고시스템(https://pm.bucheon.go.kr) 접속 후 QR코드 스캔을 통한 신고

견인 및 신고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견인대상지역 : 붙임문서 참고

견인요금 :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준용

견인료

보관료

30,000

최초 30분까지

900

이후 추가 10분당

400

최대 보관료(1)

9,500

최대 보관료(30일이상)

285,000

견인절차

웹페이지 접속하여

QR코드로 민원 신고

(https://pm.bucheon.go.kr)

대여업체

수거 및 재배치

대여업체 3시간 이내 미처리시 견인 조치

시행일 : 2024. 10. 7.()

- 계도기간(20241110일까지)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유예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 032-34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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