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및 소사본동차고지 2개소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4년 4월 29일 13시 41분 20초
- 조회
- 3,691
『대장동 및 소사본동차고지 2개소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과(차고지충전소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4. 29.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대장동 및 소사본동차고지 2개소 CCTV 설치 공사』
2. 목 적 : 공공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3. 내 용
연번 | 설치대상지 | 설치대수 (카메라) | 촬영시간 | 방식 | 촬영범위 |
계 | 2개소 | 3대 | | | |
1 | 대장동공영차고지 (오정구 벌말로 43) | 2 | 24시간 | 동영상 | 구관 후면 신관 후면 |
2 | 소사동 공영차고지 (소사구 소사로77) | 1 | 24시간 | 동영상 | 차고지 전면 |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4. 04. 29. ~ 2014. 05. 17.(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주차교통과 차고지충전소팀 032)340-0765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과(차고지충전소팀)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우)421-80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556번길 26
- 전화 : 032-340-0765
- 팩스 : 032-676-0766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