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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및 소사본동차고지 2개소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4년 4월 29일 13시 41분 20초
조회
3,680

  

『대장동 및 소사본동차고지 2개소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과(차고지충전소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4. 29.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대장동 및 소사본동차고지 2개소 CCTV 설치 공사』

 

2. 목 적 : 공공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3. 내 용

연번

설치대상지

설치대수

(카메라)

촬영시간

방식

촬영범위

2개소

3

 

 

 

1

대장동공영차고지

(오정구 벌말로 43)

2

24시간

동영상

구관 후면

신관 후면

2

소사동 공영차고지

(소사구 소사로77)

1

24시간

동영상

차고지 전면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4. 04. 29. ~ 2014. 05. 17.(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주차교통과 차고지충전소팀 032)340-0765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교통과(차고지충전소팀)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우)421-80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556번길 26

     - 전화 : 032-340-0765

     - 팩스 : 032-676-0766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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