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고
- 공지번호
- 2022140
- 작성자
- 신은철
- 등록일자
- 2022년 10월 18일 11시 49분 57초
- 조회
- 41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 2022. 4. 28.)」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부천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공고
■ 개정사항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 2022. 4. 28.)」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기타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개발2팀장 신은철 (032-340-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