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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고

공지번호
2022140
작성자
신은철
등록일자
2022년 10월 18일 11시 49분 57초
조회
41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 2022. 4. 28.)」 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부천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공고

 개정사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 2022. 4. 28.)」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기타문의사항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개발2팀장 신은철 (032-340-0797)

  1. HWPX 파일 부천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hwpx [ Size : 127.6KB , Down : 290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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