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2022. 10. 1.字) 안내
- 공지번호
- 2022127
- 작성자
- 최민영
- 등록일자
- 2022년 9월 5일 10시 50분 18초
- 조회
- 9,119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하여 계약자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거주자우선주차장 계약자 주차 권리 보장, 민원 해소 및 시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2022. 10. 1.(토).字) 을 안내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 이용 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계약자 본인 신고 건 限 * 주민 간 불필요한 다툼 방지를 위한 계약자 본인 배정 면 본인 신고제 시행 * 단, 가족관계 등 증빙 가능 시 신고 예외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단, 거주자 구간제 시행구간 제외 * 사진 촬영(채증 일시 포함) 익일 자정까지 신고 접수분에 한함 ○ 신고 요건 : 신고 채증 사진 2장 이상(5분 이상 시간차) ▶(신고채증 사진에 차량번호*, 주차 면번* 사진 포함 必) * 주차 면번*, 구간 명* 별도 명시 또는 이용안내판 사진 必 (기타 부정주차 차종 등 명시) * 원활한 민원 접수 처리를 위한 내용(비고)란 : 기타-[거주자부정주차 신고] 명시 ○ 수신 및 우리 공사로 민원 이관된 채증 자료 검토 → 부과 징수 확행 * 旣 고지된 신고 요건 미 충족 시, 부정주차료 부과 제외 * 1차 고지된 부정주차요금 납부 기한 내 의견 진술 신청 시 무단주차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에 상정 후 수용 여부 결정 (붙임 의견진술서 양식 참조) ○ 시 행 일 : 2022. 10. 1.(토) 字 ∼ ○ 문의사항 - 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 ☎032-340-094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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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 홍보 리플릿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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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무단주차료 의견진술서(부천도시공사)2023.수정1_.pdf [ Size : 68.91KB , Down : 419 ]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