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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2022. 10. 1.字) 안내

공지번호
2022127
작성자
최민영
등록일자
2022년 9월 5일 10시 50분 18초
조회
9,119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을 활용하여 계약자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거주자우선주차장 계약자 주차 권리 보장, 민원 해소 및 시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2022. 10. 1.().) 을 안내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이용 대상 :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계약자 본인 신고 건

  * 주민 간 불필요한 다툼 방지를 위한 계약자 본인 배정 면 본인 신고제 시행

  * 가족관계 등 증빙 가능 시 신고 예외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이용 시간 : 365, 24시간 운영

  * , 거주자 구간제 시행구간 제외

  * 사진 촬영(채증 일시 포함) 익일 자정까지 신고 접수분에 한함


신고 요건 : 신고 채증 사진 2장 이상(5분 이상 시간차

   ▶(신고채증 사진에 차량번호*, 주차 면번* 사진 포함 必

  * 주차 면번*, 구간 명* 별도 명시 또는 이용안내판 사진 必 

    (기타 부정주차 차종 등 명시)

  * 원활한 민원 접수 처리를 위한 내용(비고)란 : 기타-[거주자부정주차 신고] 명시


수신 및 우리 공사로 민원 이관된 채증 자료 검토 부과 징수 확행

  * 고지된 신고 요건 미 충족 시, 부정주차료 부과 제외

  * 1차 고지된 부정주차요금 납부 기한 내 의견 진술 신청 시 무단주차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에 상정 후 수용 여부 결정 

   (붙임 의견진술서 양식 참조) 


시 행 일 : 2022. 10. 1.()


문의사항

  - 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 032-340-0949, 0944

 



[붙임]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 홍보 리플릿

공사 주차사업부_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문01_2022.09._저용량.JPG


공사 주차사업부_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문02_2022.09._저용량.JPG

.  끝.


  1. PDF 파일 공사 주차사업부_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문_2022.09._저용량.pdf [ Size : 863.86KB , Down : 1,360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JPG 파일 공사 주차사업부_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문01_2022.09._저용량.JPG [ Size : 159.56KB , Down : 12,361 ] 미리보기 다운로드
  3. JPG 파일 공사 주차사업부_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문02_2022.09._저용량.JPG [ Size : 168.24KB , Down : 11,776 ] 미리보기 다운로드
  4. PDF 파일 거주자 무단주차료 의견진술서(부천도시공사)2023.수정1_.pdf [ Size : 68.91KB , Down : 419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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