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출입구 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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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13년 10월 24일 16시 11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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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3 - 4호
『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출입구 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9.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출입구 카메라 설치』
2. 목 적 : 부천체육관 1층 스포츠센터 출입구의 자전거 보관대에 도난 방지
3. 내 용
연번 | 설치대상지 | 수량 (카메라) | 수집방법 | 비고 | 촬영범위 |
합계 | 1개소 | 1 | | | |
1 | 부천체육관 1층 스포츠센터 출입구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 | 1 | 동영상 (24시간) | | 스포츠센터 출입구 (자전거보관대) |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3. 09. 03. ~ 2013. 09. 22.(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체육시설과 부천체육관팀 032)340-0775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우)420-02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중동 1024번지)
- 전화 : 032-340-0775
- 팩스 : 032-326-6922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