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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출입구 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3년 10월 24일 16시 11분 56초
조회
3,739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3 - 4호

 

 

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출입구 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9.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출입구 카메라 설치

2. 목 적 : 부천체육관 1층 스포츠센터 출입구의 자전거 보관대에 도난 방지

3. 내 용

연번

설치대상지

수량

(카메라)

수집방법

비고

촬영범위

합계

1개소

1

 

 

 

1

부천체육관 1층 스포츠센터 출입구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

1

동영상

(24시간)

 

스포츠센터 출입구

(자전거보관대)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3. 09. 03. ~ 2013. 09. 22.(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체육시설과 부천체육관팀 032)340-0775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우)420-02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중동 1024번지)

- 전화 : 032-340-0775

- 팩스 : 032-326-6922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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