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춘의동 50-4) 내 무단점유에 따른 무단경작지 경작물 제거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공지번호
- 2023107
- 작성자
- 고용신
- 등록일자
- 2023년 10월 6일 9시 31분 41초
- 조회
- 452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3호
공유재산(춘의동 50-4) 내 무단점유에 따른 무단경작지 경작물 제거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무단점유에 따른 무단경작지 경작물 제거 및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제목: 부천종합운동장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에 따른 무단경작지 경작물 제거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시내용
○ 부천시 춘의동 50-4 일원 철제휀스 내 무단점유에 따른 무단경작지 경작물 제거 및 원상복구 안내
3. 공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제1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경작물 제거 및 원상복구 기한: 2023. 10. 20.(금)
5. 공고기간: 공시일로부터 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현장게시
※문의사항: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032)340-0872
2023. 10. 6.
부천도시공사사장
붙임 부천종합운동장 공유재산(춘의동 50-4) 내 경작물 제거 및 원상복구 명령(안내)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