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애인회관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8년 7월 5일 9시 3분 22초
- 조회
- 1,343
부천시 공고 제2018-1349호
부천시 장애인회관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 장애인회관의 시설방호 및 보안을 위한 CCTV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4.
부 천 시 장
1. 사 업 명 : 부천시 장애인회관 CCTV 신규 설치
2. 목 적 : 시설방호 및 보안
3. 내 용
설치대상지 | 설치대수 | 촬영 시간 | 방식 | 위치 | 비 고 |
부천시 장애인회관 | 총 19대 (실내15, 실외 4대) | 24시간 | 동영상 | 부천시 장애인회관 (신흥로 364) | |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5. 공고기간 : 2018. 7. 4. ∼ 2018. 7. 25.(21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장애인복지과
- 전화 : 032-625-2894
- 팩스 : 032-625-2899
- 이메일 : wsj9776@korea.kr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담당부서 |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원성재 | (032)625-2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