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 공영주차장 급지변경 시행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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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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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13일 11시 25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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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6 - 2029호
노외 공영주차장 급지변경 시행 행정예고
부천시 심곡본동 316-8번지 노외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8일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노외 공영주차장 급지변경』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심곡본동 316-8번지에 대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노외 공영주차장 급지변경』을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시행구간
운영방법 | 위 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노외주차장 | 심곡본동 316-8번지 | 당초 : 1급지 변경 : 2급지 | 주변 주차장 이용 혼잡 해소 및 이용률 증대 | 부천시설공단 위탁관리․운영 |
※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16. 12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6. 12. 8. ~ 2016. 12. 28.(20일간)
8. 의견제출
○『노외 공영주차장 급지변경』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교통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6. 12. 8. ~ 2016. 12. 28.(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교통시설과 (주차시설팀)
- 전 화 : ☎ 032-625–4779
- 팩 스 : ☎ 032-625–475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 교통시설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홍영기 | 전화번호 | (032)625-4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