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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 공영주차장 급지변경 시행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6년 12월 13일 11시 25분 50초
조회
2,242

부천시 공고 제2016 - 2029

 

노외 공영주차장 급지변경 시행 행정예고

 

천시 심곡본동 316-8번지 노외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128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노외 공영주차장 급지변경

2. 행정예고 목적 : 부천시 심곡본동 316-8번지에 대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노외 공영주차장 급지변경을 시행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후 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

3. 시행구간

운영방법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노외주차장

심곡본동

316-8번지

당초 : 1급지

변경 : 2급지

주변 주차장 이용 혼잡

해소 및 이용률 증대

부천시설공단

위탁관리운영

주차요금은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6조 및 별표1에 의함.

운영시간 및 주차면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및 배정기준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4. 시행시기 : 2016. 12월 중

5.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6.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6. 12. 8. ~ 2016. 12. 28.(20일간)

8. 의견제출

노외 공영주차장 급지변경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부천시 교통시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간 : 2016. 12. 8. ~ 2016. 12. 28.(20일간)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제출방법

-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교통시설과 (주차시설팀)

- 전 화 : 032-6254779

- 팩 스 : 032-6254759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관부서

교통시설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홍영기

전화번호

(032)625-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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