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역지하도상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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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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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25일 13시 58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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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19 - 218 호
『부천역지하도상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2. 25.
부천도시공사 사장
1. 사 업 명 :『부천역지하도상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목 적 : 시설안전 및 안전사고예방
3. 내 용
연번 | 설치대상지 | 수량 (카메라) | 수집방법 | 비고 | 촬영범위 |
합계 | 1개소 | 13 | | | |
1 | 부천역지하도상가 (부천시 부천로 1-1) | 13 | 동영상 (24시간) | | 부천역지하도상가 통행로 |
4. 공고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9. 2. 26. ~ 2019. 3. 17.(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 공공사업부 공공시설팀 032)340-5312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공공시설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 부천시 부천로 1-1 부천역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
- 전화 : 032-340-5312
- 팩스 : 032-662-8681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담당부서 |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 담당자 | 김선형 | (032)340-5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