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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역지하도상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9년 2월 25일 13시 58분 0초
조회
917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19 - 218

 

 

부천역지하도상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2. 25.

 

부천도시공사 사장

 

1. 사 업 명 :부천역지하도상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목 적 : 시설안전 및 안전사고예방

3. 내 용

연번

설치대상지

수량

(카메라)

수집방법

비고

촬영범위

합계

1개소

13

 

 

 

1

부천역지하도상가

(부천시 부천로 1-1)

13

동영상

(24시간)

 

부천역지하도상가 통행로

4. 공고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9. 2. 26. 2019. 3. 17.(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 공공사업부 공공시설팀 032)340-5312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공공시설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 부천시 부천로 1-1 부천역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

- 전화 : 032-340-5312

- 팩스 : 032-662-8681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

 

담당부서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담당자

김선형

(032)34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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