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천시 공개감사 안내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8년 6월 7일 9시 0분 8초
- 조회
- 1,153
부천시에서는 2018년도 감사계획에 의거 2018. 6. 18.(월) 부터 같은 해 6. 29.(금) 까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자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천도시공사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신고(제보)하여 주시면 감사기간 중 사실 확인 후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 고 안 내 】
□ 감사대상기관 및 신고 대상
○ 기 관 명 : 부천도시공사
○ 신고대상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각종 부조리,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
※ 신고 제외대상 : 사인 간 해결해야 할 다툼, 가명 또는 무기명, 신고, 소송 진행 중인 사항
□ 접수기간 및 신고 방법
○ 접수기간 : 2018. 6. 4. ~ 6. 29.
○ 신고방법 : 부천시 감사관실 전화(032-625-2161), 팩스(032-625-2169), 이메일(lim1004@korea.kr) 신고
※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