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체납차량 예금압류 공시송달
- 공지번호
- 202037
- 작성자
- 맹명순
- 등록일자
- 2020년 4월 9일 15시 53분 13초
- 조회
- 771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037호
주차요금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
『주차장법』제9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체납자)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체납금 납부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제목 : 주차요금 미납차량(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
2. 공시내용 : 주차요금 미납 차량번호, 소유주, 미납요금 (별첨)
3. 공시근거 : 주차장법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시원인 : 체납 주차요금이, 납기일내 납부되지 않아 공시송달 후 공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압류 실시
5. 공시대상 : 1,605건
6. 공고기간 : 공시일로부터 14일간
7. 공고 및 게시장소 :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340-0902, 0903)
첨부파일 : 체납주차요금내역 1부
2020. 04. 09.
부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