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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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16년 10월 7일 11시 38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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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이사회 | 6 | 2 | 회사법, 지방공기업법, 정관 |
2 | 인사위원회 | 7 | 3 | 회사법, 지방공기업법, 인사규정 |
3 | 소청심사위원회 | 5 | 4 | 회사법, 지방공기업법, 인사규정 |
4 | 경영전략자문위원회 | 6 | 2 | 내부지침, 경영전략자문위원회운영규정 |
5 | CCM자문위원회 | 6 | 1 | 내부지침, CCM자문위원회운영세칙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1 | 경기중증복지 장애인협회 | 5 |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부지침 |
2 | ㈜로드파킹 | 8 | |
3 | 청마개발(주) | 4 | |
4 | 개인 | 2 | |
5 | 광명역 셔틀주차장 | 13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