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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골스포츠센터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년 11월 16일 15시 20분 7초
조회
2,378

복사골스포츠센터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16.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사 업 명 :복사골스포츠센터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목 적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내 용

연번

설치대상지

수량

(카메라)

수집방법

비고

촬영범위

합계

1개소

6

 

 

 

1

복사골문화센터 스포츠센터내

(부천시 장말로 107)

6

동영상

(24시간)

 

수영장

로비

4. 공고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7. 11. 16. 2017. 12. 5.(20일간)

6. 운영관리 및 연락처 : 체육사업부 스포츠센터팀 032)340-5391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스포츠센터팀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 14596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관리사무실

- 전화 : 032-340-5391

- 팩스 : 032-321-4705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

 

 

 

 

담당부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부

담당자

서주한

(032)340-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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